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 세금 부담이 50% 상당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9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탄소세 도입 시 추가 부담을 시나리오별로 추정해 3월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7조3000억원에서 36조3000억원까지 추가로 부담을 해야할 전망이다. 2019년 기준 전체 법인세(72조1000억원)에서 최대 50%에 달한다. 주요 국제단체와 전문기관이 제시한 적정 탄소가격(40~100달러)과 한국 배출권 거래소 평균가격(33달러) 등을 고려해 탄소세율을 환산한 결과다.
탄소 배출량이 높은 상위 100대 기업 중 22~50개사는 영업이익보다 탄소세 부담이 더 많을 수도 있었다. 영업이익 상위 10개사를 제외하면 시나리오에 따라 영업이익의 최소 39%, 최대 195%까지 부담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발전에너지 분야 회사가 중위 기준으로 가정해도 8조8000억원을 부담하며 가장 부담이 클것으로 내다봤다. 주요 발전에너지 공기업과 자회사 7개사만 7조3000억원, 결국 전기 요금을 인상해 서민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철강(4조1000억원), 석유화학(2조1000조원), 시멘트(1조4000억원), 정유(1조2000억원) 등 업종이 높은 탄소세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특히 철강업에서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합해서 영업이익 4조2000억원인데도 탄소세액만 3조7000억원을 내야한다고 우려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와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높아 산업부문의 저탄소화 전환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과도한 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계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될 경우, 오히려 투자 위축, 일자리 감소, 물가 상승 등 경제 전체에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어, 탄소세 도입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미국과 같이 저탄소화 기술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성장동력 기술 대상 포함을 통한 R&D 세제지원, 재교육을 통한 기존 일자리 전환 등 투자와 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탄소세를 도입한 나라는 24개국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10개국 중에는 일본과 캐나다 등 2개국만 도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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