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 산하 4개사와 핀크에 대한 마이데이터 심사가 재개된다. 앞서 이들기업의 경우 대주주 적격성문제로 심사가 보류됐지만, 소송 검사등의 진행단계 경과등을 감안할 때 종료시점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심사가 중단된 6개사업자 중 핀크,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하나카드의 심사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소비자피해 발생 가능성,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해 심사중단이 신청인의 예측가능성과 심사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재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들 기업이 대주주에 대한 형사소송이 시작된 후 후속절차의 진행없이 장기간(4년1개월)이 경과했고, 소송·검사등 절차의 진행단계·경과 등을 감안할 때 동절차의 종료시점에 대한 합리적 예측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심사 재개를 의결했다.
단, 기존에 허가심사가 보류됐던 경남은행은 대주주가 2심 형사재판이 진행중이고, 삼성카드는 대주주 제재절차가 진행중임을 감안해 허가심사를 계속 중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심사가 재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절차를 거쳐 심사기한 내 예비허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심사 결과 허가를 부여하더라도 허가 이후 대주주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정될 경우 발생 가능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건부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비금융)전문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등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신규허가절차를 진행한다. 다음달 23일부터 허가심사서류를 접수하고 4월 이후 한달 간격으로 매월 3주차에 신규허가를 정기적으로 접수해 조속한 허가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허가 수요가 많은 마이데이터 산업은 다음달 16일 제2차 허가심사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허가설명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참여신청서 및 질의사항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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