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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코로나19에 보험금도 부담"…생보, 보험부활 규모↓

"보험 해약 문의도 늘어"

보험사별 보험계약 부활 금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명보험 업계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국내 생보사 보험계약 부활 건수가 줄며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부활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부활 신청을 통해 실효된 계약을 다시 살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고, 3년 이내에 연체된 보험료와 이자 등을 완납한 뒤 보험사에 해당 제도를 신청하면 보험계약 부활이 가능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연령 증가로 인한 보험료 상승, 보험 보장, 계약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계약보다 기존 보험 부활이 혜택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생보계약 부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경제 위축 때문으로 풀이된다.

 

1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보사 24곳의 보험계약 부활 움직임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 생보사 24곳의 누적 보험계약 부활 건수는 12만9929건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8% 감소한 규모다. 보험계약 부활 금액도 줄었다. 지난해 11월 누적 보험계약 부활 금액은 4조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하락한 수치를 기록했다.

 

보험사별로는 삼성생명의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 폭이 1153억8200만원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신한생명과 NH농협생명의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는 각각 691억1100만원, 609억4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보험계약 부활 금액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상반기 보험계약 부활 금액도 2조32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어 들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속 가계 사정 악화로 자연스럽게 보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이라고 풀이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고객과 해지 요구가 늘어나고 있고, 자연스럽게 보험부활에 대한 관심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보험계약 부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보험계약 부활 시 고지의무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실효 기간 중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고객은 신계약과 마찬가지로 불리하게 적용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 실효 기간 중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될 경우 부활 신청 시 알려야 하는데 사유에 따라 부활 요청 거절이나 부담보 등의 제한이 걸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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