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청년후게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후계농) 1800명을 선발, 각 시·군을 통해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농업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선발된 청년후계농에게는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최대 3억원(금리 2%)의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전년 대비 477명 증가한 3511명이 지원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서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최종 인원을 선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영농의지와 목표, 영농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며 "생활안정 지원이 꼭 필요한 청년농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재산 수준도 엄격히 검증했다"고 밝혔다. 선발에서는 중위소득 120%(건강보험료 가입자 상위 15% 수준) 이상은 지원이 제외됐다.
올해 선발자는 시도별로 경북(304명)이 가장 많고, 전북(294명), 전남(282명), 경남(195명) 등의 순으로 많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217명(67.6%)으로 과반 이상을 차지한다. 선발자 중 창업예정자 인원은 사업이 첫 도입된 2018년 42.5%에서 2019년 59.3%, 2020년 65.7%에 이어 지속 상승 중인다.
비농업계 졸업생이 1353명(75.2%)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47명(24.8%)의 약 3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291명(71.8%)으로 재촌 청년 508명(28.2%)보다 약 2.5배 많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은, 채소류 26.1%, 과수류 15.5%, 축산 13.3%, 식량작물 9.7%, 특용작물 7.0%, 화훼류 3.7% 순이다.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 청년이 882명(49.0%)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 청년은 369명(20.5%)이다.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 청년은 549명(30.5%)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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