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사용되지 않은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이 51억 8300만 원으로 드러나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광주시가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영환 광주광역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일 시정질문을 통해 "분실했거나 충전사실을 잊어 찾지 않는 장기 충전 선수금이 약 51억 원에 달한다."며 "5년이 지나면 환불 의무가 사라지니 시민에게 돌려줄 수 있게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충전 선수금이란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선불형 교통카드에 충전해 놓은 돈이다. 20년 말까지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 잔액은 76억 7400만 원으로 이자는 13억 9800만 원이다. 매년 선수금에 대한 이자는 평균 1억 2500만 원씩 발생하고 있다.
광주 시민이 사용한지 5년이 넘은 충전 선수금은 51억 8400만 원으로 이 중 10년 넘게 사용이 되지 않은 선수금은 20억 4600만 원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식 교통카드 충전금은 시기와 관계없이 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법상 상행위에 따른 채권을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료된다고 규정되어 눈먼 돈으로 불리고 있다.
이에 최 의원은 "방치된 시민의 재산을 지키고 기업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광주시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킬 수 있게 법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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