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해 3년간 추진
앞으로 서울 초·중·고에 다니는 성소수자 학생이 차별 등으로 인권을 침해당했을 때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동성애 개념과 함께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배울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성소수자 학생을 보호 등 서울 학생 인권 증진과 인권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지난 2017년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3년마다 수립한다.
이날 교육청이 공개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3년간 추진할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한 10개의 정책 방향과 20개의 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계획에는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성소수자학생 ▲학생선수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지원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교육청은 성소수자 학생 보호를 위해 차별과 혐오 등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내 성평등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성평등 교육자료를 보급하고 성교육 및 성평등교육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한다. 교육청 직속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연수 지원도 강화한다.
최근 일부 학교에서 여학생 속옷을 규제하는 학칙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학칙 개정 기관인 학교가 이를 개선하토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내용도 담겼다. 제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당시 명시하려고 했으나 일부 기독교 단체의 반발에 담기지 못했다.
학생 생활규정을 인권친화적으로 개정하기 위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확대하고, 학교가 규정을 제정·개정할 때 교육청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한다. 각 조항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협업체계 구축을 권장하고, 11개 교육지원청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운영할 방침이다.
다문화학생 보호를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강화 내용도 담겼다. 특히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폭력사안 발생 시 처벌도 강화될 전망이다.
교육청은 민주주의, 학생인권, 노동인권, 성인권을 포함한 '서울형 학교민주주의 종합 지표'를 개발해 학교별 인권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수립된 보다 촘촘한 학생인권종합계획으로 학교 일상에서 모든 학생의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번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이 우리의 오늘이자 미래인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미래 인권을 높이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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