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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소득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에 70만원씩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태우기 위해 길게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근속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1,2차 지원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서는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기한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법인택시기사 #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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