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든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게 1인당 7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부터 17개 광역자치단체와 '3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2월1일 이전에 입사해 계속 근무 중인 법인택시기사로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다. 근속 요건은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완화했다.
1,2차 지원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의 기사는 소속 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법인은 이를 취합해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법인 매출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본인이 직접 지자체에 신청해야 한다. 앞서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서는 다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과 기한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안내된다.
/세종=한용수기자 hys@metroseoul.co.kr
#법인택시기사 #택시기사소득안정자금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