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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을왕리 벤츠 만취 사망 사건'...가해자 징역 5년, 동승자 집행유예

을왕리 음주운전 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딸이 지난 9월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에 엄벌을 요구하며 글을 올렸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치킨 배달원을 사망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여성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부장판사는 1일 오후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승자 B(47·남)씨에게는 방조 혐의만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위험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고 진술 등을 근거해 봤을 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고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한 점을 들 수 있다"면서 "다만 B씨가 운전자의 운전 업무를 지도·감독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의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씨가 이 사건 실질적인 차량 소유자인 정도만으로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공동으로 부담할수 없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한 공소사실은 인정되지 않아 B씨에게 위험운전 치사에 대한 공동정범 책임을 물을수 없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해 유가족과 합의에 이른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25일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6년을 구형했다.

 

해당 사건은 사망한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가해자의 엄벌을 원하는 글을 올려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해당 청원과 목격적에 따르면 가해자 A씨는 술에 취한 채로 을왕리 해수욕장 도로를 운전하다가 배달원을 치고 술에 취한 와중 119보다 변호사를 찾았다고 알려졌다. 청원인은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하나. 제발 최고 형량 떨어지게 부탁드린다. 아무리 실수여도 사람이 죽었고 7남매 중에 막내가 죽었고 저희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났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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