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를 한 달여 앞두고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 대폭 인상으로 논란이 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야당 비판이 끊이질 않는다.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발의 당사자가 박 의원인 만큼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을 많이 올릴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이 본인 소유 아파트 임대료를 크게 인상한 뒤에 나온 점이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본인 명의 서울 중구 신당동 84.95㎡ 아파트를 세입자와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가 보증금 3억원, 월세 100만원이었고,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를 적용하면 임대료가 9% 오른 셈이다. 박 의원은 당시 신규 계약이어서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발의한 법 취지와 다른 결정을 한 만큼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SNS를 통해 "신규 계약이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월세 적용을 받지 않아 시세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님은 제 입장을 알고 있기에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다고 했고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자분들의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시세보다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해명에 야당은 강하게 비판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1일 논평에서 박 의원이 '시세보다 낮은 금액'이라는 해명을 두고 "올바르지 않다. 이는 면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줄 뿐"이라며 "앞에서는 사회 정의를 외쳤지만 막상 자신의 말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했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같은 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논란'과 함께 언급하며 "최근 정책실장이 본인이 아는 정보를 갖다가 위법을 자행한 사태가 벌어졌고, 부동산 3법을 발의한 의원 역시 똑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이러니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날 "(박 의원은) 평소 사회적 약자의 한과 슬픔, 아픔을 자기들이 독점해서 대변하는척 했고,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임대차법을 대표발의한 사람"이라며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지독한 위선자들이 많단 말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임대차3법 #국민의힘 #청년정의당 #비판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