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난문자 대폭 줄어든다…고령자는 어디서 확인?
앞으로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내는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가 크게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코로나19 관련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중대본 안내사항과 유사한 내용의 재난문자 송출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 과도한 재난문자가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을 키운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실제 2019년 재난문자 911건에서 2020년에는 5만 4734건에 달해 6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가 지정한 송출 금지사항은 ▲ 확진자 발생·미발생 상황과 동선, 지자체의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지자체의 조치계획 ▲ 마스크 착용·손 씻기 등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실적 등 홍보와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 중대본이 안내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 오후 10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심야시간대 송출 등이다.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활용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반복해서 위반하는 지자체에는 재난문자 송출 권한을 일정기간 제한한다. 다만 직접송출권 제한은 코로나19 관련 사항에만 적용하고 호우·태풍·산불·화재 등 다른 재난과 관련 송출권한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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