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동 테슬라 급발진 사망사고 …경찰, 운전 조작 미숙 결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절친 대형 로펌 변호사의 테슬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대운전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고는 지난해 12월 테슬라 모델X 차량이서울 용산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들어서다 벽면에 충돌했고 그로 인해 차량 화재가 발생하면서 조수석에 있던 차주 윤모씨가 목숨을 잃었다. 당시 대리운전 기사인 최씨는 테슬라 차량이 급발진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4개월의 검증 끝에 '대리기사의 운전 조작 미숙'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대리기사 최 모(60)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국과수의 차량 감정과 운행 정보 검사 결과 브레이크 등 제동 시스템에서 특별한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점과 운행 정보에서도 벽면에 충돌할 때까지 브레이크는 작동하지 않았고 가속 페달만 작동됐다고 밝혔다. 특히 충돌 10초 전부터 가속이 시작된점과 충돌 4초 전 차량 가속이 최대치로 오른점 충돌 당시 시속 95㎞에 이른 것으로 나왔고 CCTV 영상에서도 사고 전 테슬라 차량의 브레이크 불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 차종과 같은 테슬라 모델X 차량의 한 운전자는 "전기차 가속페달이 내연기관 차량보다 민감해서 급발진으로 오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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