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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광주경찰·시,'안전속도 5030'시행…제한속도 하향완료

광주경찰청사 전경.

광주경찰청(청장 김교태)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을 앞두고 광주시내 도시부 도로(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 총연장 1,466km의 제한속도를 50km/h 이하로 하향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도로 위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반도로는 50㎞/h(필요시 60㎞/h),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도시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교통환경에 따라 조정하는 범정부 안전정책이다.

 

정책 추진을 위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9년 4월 17일 공포됐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경과된'21년 4월 17일부터 전국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광주경찰청과 광주시는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 정책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이후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설계용역을 거쳐 하향공사를 마무리했다.

 

- 간선도로(4차로 이상) 103개 구간 187km (60 → 50km/h)

 

- 이면도로(4차로 이하) 323개 구간 245km (50·40 → 30km/h)

 

또한 지금까지는 제한속도 규정이 없었던(중앙선 없는 1차로) 주택가 골목길에 대해서도 제한속도 30km/h를 지정함으로써 제한속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 주택가 골목길 145개 구역 797km (30km/h 신설)

 

아울러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하향 추진과 동시에 광주시내 모든(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를 30km/h로 하향 완료해 교통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 어린이 보호구역 588개소, 노인 보호구역 52개소, 장애인 보호구역 11개소

 

다만,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맞추면서도 교통환경을 감안해 소통상 필요도로인 상무대로 등 29개 구간 141km에 대해서는 60km/h로 적용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했다.

 

광주경찰청과 광주광역시는 "보행자 우선의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교통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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