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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시작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남영동 사전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이 투표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오늘과 내일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과 일부 지자체장, 시·도 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722개소로 운영 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등 별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부터 자가격리 통지(문자 등)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입국자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 대상이다.

 

지자체 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자가 격리자는 선거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전화 응답 후 투표 방법을 안내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가능 문의는 거주지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신청 또는 문의하면 투표여부를 확인받을수 있다.

 

 

 

투표 당일 자가격리자는 출발전 발열 또는 증상이 없어야 한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신고를 해야하며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표 후 귀가 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하거나 ATM에서 출금하는 행위등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후 동선이 파악 되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 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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