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궐 선거 사전투표 시작…코로나19 자가격리자 투표 방법
오늘과 내일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가 시작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서울, 부산시장과 일부 지자체장, 시·도 의원 등 21곳에서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 등에 설치된 사전투표소는 모두 722개소로 운영 되고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재·보궐선거 지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할 수 있다. 본인의 주소지 구·시·군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 격리자의 경우 거소투표나 사전투표 등 별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할 수 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투표권은 관할 지자체(보건소)로 부터 자가격리 통지(문자 등)를 받은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 입국자중 선거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선거인이 대상이다.
지자체 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표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자가 격리자는 선거 참여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지자체별로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전화 응답 후 투표 방법을 안내한다.
자가격리자의 투표 가능 문의는 거주지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신청 또는 문의하면 투표여부를 확인받을수 있다.
투표 당일 자가격리자는 출발전 발열 또는 증상이 없어야 한다. 투표소로 향하기 전 '자가격리 앱'을 통해 자가격리 전담 공무원에게 출발 신고를 해야하며 투표를 마치고 돌아온 직후 동일한 방법으로 도착 신고를 하여야 한다. 앱이 없는 경우 문자메시지나 메일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투표 후 귀가 시 테이크아웃 전문점에서 커피를 구매하거나 ATM에서 출금하는 행위등 다른 장소에 들리지 않고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자가격리앱을 통해 자가격리자의 투표 후 동선이 파악 되는 만큼 자가격리 수칙을 이행 하여야 한다. 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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