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협(신용협동조합)은 특정업종에 여신이 쏠리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가 강화된다. 거액 여신은 자기자본의 5배 이하로 제한되고, 부동산·건설업종은 각각 총 대출의 30%이하로 제한 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협동조합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우선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을 제한한다. 거액여신은 자기자본의 10%(총자산 0.5%)를 초과하는 여신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신협의 거액여신 비중은 8.7%다. 은행(4.7%)과 저축은행(1.8%)의 비중대비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거액여신을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수준(총자산 25%)으로 규제한다.단,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기간을 감안해 규제는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신협 중앙회의 의무 예치비율도 100%로 상향한다. 현재 현재 중앙회의 의무예치 비율은 50%로 농·수산·산림조합(100%)보다 낮아 조합의 유동성 부족문제 발생시 중앙회가 대응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후 상황을 보아 100%까지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여신비중을 제한한다. 신협은 여신한도를 별도로 규제하고 있지 않아 전체 여신중 부동산·건설업 등 업종별 비중이 높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건설업 여신비중은 19.7%다. 부동산업 여신한도(30%)초과 조합은 총 137곳으로 2조5000억원, 건설업 여신초과 조합(30%)은 24곳으로 6000억원에 달한다. 앞으로 개인 사업자 및 법인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한 총대출은 30%이하, 그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한다.
이 밖에도 신협중앙회는 선출이사를 전국을 15개 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로 1인씩 선출한다. 지금까지는 전국을 1개 구역으로 13명을 선출했는데, 지역 대표적 성격이 약해 지역의견을 중앙회에 전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법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오는 5월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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