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수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돼 고금리 단기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고 싶습니다.
A. 오는 7월7일부터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대출 및 10만원 이상의 사인간 금전 거래 시 적용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의 연 24%에서 연 20%로 4%포인트 인하됩니다.
단, 해당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소급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 20%를 초과하는 기존의 계약자들은 최고금리 인하일 이후 재계약, 만기연장 등으로 인하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타 업체를 통해 신규로 대출받아 기존 대출계약을 상환하는 방식인 대환 등을 통해 기존 계약을 상환하고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금리 인하 일자 이전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급적 단기대출을 이용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대출 이용시 계획하는 자금 이용기간을 지나치게 초과하는 장기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계약을 권유하는 경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출업체가 단기계약을 거부하고 장기계약만 제공하려 한다면, 불공정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시거나, 타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는 중·저금리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햇살론 등 정책 금융 상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대출 이용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먼저 알아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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