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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운 어업인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

한 어업인이 배합사료를 뿌리는 모습. /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작년 4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23일~6월30일 중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 유예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7~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1년 4월1일~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배합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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