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유예 등의 금융 지원을 1년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해수부는 앞서 작년 4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4월23일~6월30일 중 납부해야 하는 이자도 3개월 유예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이번 추가 대책을 내놨다.
먼저 올해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배합사료 구매자금의 상환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지원대상은 2017~2021년까지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가 중 2021년 4월1일~12월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어가다. 올해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이미 지나서 연체 중인 경우에도 연체이자를 납부해 연체상황을 해결하면, 기존 상환일로부터 1년간 상환기간을 유예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을 통해 상환이 연장되는 대출액은 약 761억 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며, 상환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수협이나 수협은행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수부 허만욱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조치가 어업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산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수산분야의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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