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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예비군을 부탁해-하]예비군 화려한 포장질보다 내실을...

50조원을 넘어선 막대한 국방예산을 쏟아붓고 있는 대한민국이지만, 예비군 예산은 국방예산 대비 0.3~04%수준이다. 강한 예비군은 임무요구에 걸맞는 금전적 보상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인사제도가 뒷받침 돼야 한다.

 

지난 1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예비군의 날 기념식 격려사를 통해 "동원사단의 무기체계를 상비사단과 동일한 무기체계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평시 복무 예비군' 제도 도입, 과학화 예비군훈련장 구축 등을 지속 추진하여 국가안보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전력을 정예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위한 예산조달 계획과 예비군의 자긍심을 높여 줄 인사제도 등의 개선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사실상 그 동안 야전에 쌓여있던 불만에 대한 '위로'로 끝난 셈이다.

 

◆동원예비군을 상비사단 수준으로? 예산조달은?

 

동원전력사령부 예하부대는 전방부대를 증원 및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렇지만, 국방예산 대비 0.3~0.4% 수준의 예산으로는 비현실적인 예비군 보상비를 조달하는데도 힘에 부친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부대의 무기와 장비는 해제되는 부대에서 나오는 물자가 나올 때까지 보급을 기다려야 한다. 지역방위 사단들도 예비군훈련 교장 관리와 훈련교보재 등의 예산을 지방자치단체의 '육성자금'에 의존하고 있다.

 

예비군 정예화를 위해 추진 중인 평시 복무 예비군의 급여는 물론이고 안정적 복무여건을 위해 이들을 고용한 기업 등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급부금'도 도입해야 한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의원(더불어민주당·육군 대장 전역)은 지난 2일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투잡 예비군법'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180일까지 예비군을 소집·동원이 가능하도록 '평시복무예비군'제도를 도입할 법적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간부출신 예비군에 한정하지 않고 병 출신이라도 평시복무를 할 수 있게 문호를 열어두자는 다소 파격적이고 신선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군의 동원실무 관계자들은 이를 반기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제시한 평시복무예비군의 급여는 10~15만원으로 현재 일반 예비군의 보상비에 비하면 상당히 현실적인 금액이다. 하지만, 예산의 조달방법과 입법안이 사회적으로 환영받을 연쇄적 효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

 

국방부 출입기자들이 육군 제56보병사단의 과학화 예비군훈련장을 방문해 시가지 훈련 전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교전훈련 중인 모습. 훈련장은 잘 갖춰져 있지만, 실전보다 게임을 하는 흥미위주의 편성이 아쉽다. 사진=육군

◆선진 외국군의 제도를 더 깊게 벤치마킹 해야

 

비상근복무간부예비군 제도와 도입 추진 중인 평시복무예비군은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등 선진 군사강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자리를 잡은 제도다. 미국의 경우 ▲상근 예비군으로 연방군과 주방위군에 근무하는 AGR ▲필요에 따라 예비군 사령부에 근무하는 부대편성예비군(TPU) ▲현역부대에 편성되는 개인동원지원 예비군(IMA) ▲소속이 정해지지 않고 자신의 신청에 따라 배치되는 개인준비태세예비군(IRR) 등으로 세분화 돼 있다. 이들은 편성에 따라 특수부대나 실전에 투입되기도 한다.

 

급여와 인사 복지 등에서도 현역과 차별이 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기도 한다. AGR의 경우 10년 이상 복무를 할 경우 학자금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60세까지 복무했을 경우 연금혜택도 주어진다. 뿐만 아니라 예비역 신분에서의 진급이 일계급에 한정되는 한국과 달리 능력에 따라 지속적인 진급과 근속복무기간과 자격기장 등도 현역과 동일하게 주어진다.

 

일본 육상자위대의 경우 임무의 중요도에 따라 즉응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 예비자위관보로 편성하는데 예비자위관보는 군사경력이 없는 민간인을 일정기간에 걸쳐 교육훈련하고 예비자위관으로 활용한다. 한국의 여성예비군 등 지원예비군제도(만 18세~만 64세까지 지원가능한 예비군)와 유사하지만 더 실전적인 제도다.

 

즉응예비자위관의 경우 예비군 부대에 편성이 된 것이 아니라 상비군 부대에 편성돼, 부대 기동훈련 등 현역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고, 고정적 월급과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국방부는 지역방위 사단 중심의 과학화훈련 확대로 훈련의 질을 높이겠다고 하지만 훈련의 소프트 웨어가 빠진 흥미 위주의 게임수준에 그쳐있다.

 

일본 자위대는 현역과 동일한 훈련 내실화 뿐만 아니라 우수 예비자원을 퇴역시 까지 안정적으로 복무시키기 위한 다양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예비자위관을 고용한 기업에는 '기업급부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1년 3.11동일본 대지진, 1995년 한신대지진 등 국가적 재난에 예비자위관들이 임무를 수행해,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키우고 있다.

 

육상자위대가 지진파견은 중요한 임무라고 홍보하는 포스터(위)와 육상자위대 즉응예비자위관들이 현역들과 함께 조포훈련을 하는 모습. 편집=문형철 기자

◆국방부 관계자 "예비역·퇴역 구분 실익없다"며 예비군 폄하

 

외국의 경우 제2의 일자리이자 군생활의 자랑스런 제2막으로 예비역이 인식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예비군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국방부 관계자들은 예비군을 폄하하는 인식이 팽배하다. 군인사법과 예비군법 등에는 예비역으로서 소집이 되는 연령과 대상을 명확히 구분해 예비군의 법적지위를 규정해 두고 있지만, 국방부 관계자들은 고인이 된 원로 혹은 퇴역으로 분류된 원로 군인사 마저도 일괄 예비역으로 지칭한다.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자 지난 2일 국방부 관계자는 "병역법상 예·퇴역을 구분없이 지칭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지적은 무익하다"며 "문제제기가 공격적이라 자제하라"는 고압적 입장을 보였다.

 

진급 임명장 또한 현역과 예비역의 차이가 존재한다. 소령이상 현역장교는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이, 예비역 장교에게는 국방부 장관 명의의 임명장이 수여된다. 예비군 소집동원에 필요한 군복 및 장비의 지급 및 구매는 금지하면서 군복 및 장구류의 불법유통의 가상위규자로 가정해 이에 대한 교육과 통제 대상으로 취급받기도 한다.

 

때문에 국방부가 육·해·공·해병대 등 각군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노력에 지원과 응원보다 정책적 홍보용으로만 예비군을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사그라 들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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