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강화, 식당 출입 명부 '누구 외 몇 명 안돼요' 전원 작성 의무화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수치기 강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기본 방역수칙 계도기간이 끝나 위반 업주에게는 3000만 원,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모든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모든 출입자의 명부 작성이 의무화된다. 그동안 식당과 유흥시설 이용 시 관행적으로 대표 한 명만 쓰고 '그 외 몇 명'이라고 작성하면 안 된다.
또한 원래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닌 구역에서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가령 식당이나 카페처럼 음식물 취식 업종은 가능하나 미술관, 박물관, 스포츠 경기장에서는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 단, 분리 칸막이가 설치된 피시방이나 키즈카페 등은 예외로 적용했다.
특히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 포차 등의 유흥시설은 수기 작성이 아닌 전자출입 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중대본은 하루 평균 500여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다시 확산되면 짧은 시간 내에 하루 1000명 이상으로 유행이 커질 수 있다며 코로나 19 '4차 유행'이 우려된다고 수차례 경고하고 있다.
4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9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5,75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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