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쌍용자동차의 기업회생절차와 관련해 "HAAH오토모티브가 투자자 사정을 감안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노사와 채권단, 협력업체가 지혜를 모아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권 최고경영자(CEO)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일 채권단과 회생법원관리위원회등에 쌍용차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에 대한 의견조회서를 보냈다. 잠재적 투자자인 미국 HAAH가 법원이 정한 시한인 지난달 31일까지 투자의향서(LOI)를 보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업계에선 이르면 오는 8일 회생법원이 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날 은 위원장은 "HAAH가 그냥 안한다가 아니라 시간을 달라고 한 것 같다"며 "(채권단이) 법원에서 투자자 사정을 감안해 시간을 더 달라는 의견을 낼 것같다"고 말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HAAH가 투자결정을 하지 않은 경우 최대한 살리는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회생절차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회생절차는 법원이 여러 이해관계자를 모아 어떻게 회생시킬 지 의견을 모으는 것"이라며 "회생절차를 했다고 다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기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회생법원이 쌍용차 측에 기업회생절차 돌입시 조기졸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통상 회생절차시 회생계획안 제출에만 4개월이 걸리고 회생종결까지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지만, 이를 단축해 빠르게 정상화 시키겠다는 설명이다.
한편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투자협회장들과 만나 금융소비자법이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대출·보험 등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 구조가 복잡하고 투자손실의 위험이 큰만큼 민원과 분쟁이 많아 각별한 소비자 노력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와 소비자간 정보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또 자본시장법이 개정된 만큼 내규정비, 준법교육 등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할 수 있는 고난도 상품은 녹취, 숙려기간이 부여된다. 또 회사가 각기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정보교류차단장치를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차이니즈월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은 위원장은 "개정내용과 준비상황을 현장까지 신속히 공유 확산할 수 있도록 협회가 당국과 현장직원간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해달라"며 "필요하다면 금융위 직원들이 찾아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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