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지난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임차료 할인 등에 적용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1년 연장하는 K-IFRS 제1116호 '리스'를 개정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회계기준위는 코로나19의 직접적 결과로 임차료 할인 등이 발생한 경우 리스 이용자는 이를 리스 변경인지를 평가하지 않고,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 실무적 간편법을 허용한 바 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리스료 감면이 이뤄진다. 지난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조기 적용이 가능하다.
또 '2020년 개정'에 따라 실무적 간편법을 이미 적용한 기업은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 계약이 확대돼 해당 계약에도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없었으나 '2021년 개정'으로 실무적 간편법 적용 대상이 생기는 기업은 올해 실무적 간편법 적용 여부를 선택하면 된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4월 중 공표될 예정이다. 단, 개정 기준을 조기 적용하려는 기업을 위해 회계기준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 공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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