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증권>증권일반

합병비율 산정방법 바뀐다…전환사채·비상장주식 등 반영

-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

 

앞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는 전환사채(CB)나 비상장주식 등은 실질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일부터다.

 

먼저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합병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고 전환 청구기간이 도래한 경우 등이다.

 

투자주식의 평가방법도 합리화했다.

 

비상장사의 주식 등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토록 했다. 기존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 있는 주식은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부 규정이 없어 평가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자기주식은 최근 사업연도 말 시점에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켰다.

 

또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세칙은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합병비율산정 #전환사채반영 #연결재무제표기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