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가치 산출방법 개선
앞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할 때는 전환사채(CB)나 비상장주식 등은 실질 가치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기업의 실질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개선하는 등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12일부터다.
먼저 전환사채 등 향후 자본금을 증가시킬 수 있는 증권의 권리 행사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해 순자산 및 발행주식 총수에 반영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합병가액이 전환가액보다 높고 전환 청구기간이 도래한 경우 등이다.
투자주식의 평가방법도 합리화했다.
비상장사의 주식 등 시장성 없는 투자주식도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높은 경우 그 증가분을 반영토록 했다. 기존에는 순자산가액이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그 차이를 차감했다.
이와 함께 시장성 있는 주식은 분석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세부 규정이 없어 평가방법이나 시점에 따라 실제가치가 적절히 반영되지 못했다.
자기주식은 최근 사업연도 말 시점에 가산해 조정시점을 순자산 평가시점과 일치시켰다.
또 비지배지분 차감 근거를 마련해 연결재무제표로 합병가액을 산출하며,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치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했다.
이번에 개정한 시행세칙은 오는 12일 이후 최초로 제출되는 주요사항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가 합병 당사회사의 실질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됐다"며 "합리적인 합병비율 산출로 주주의 권리 보호와 함께 합병비율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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