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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금융협회, 이달 말까지 '부동산 투기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 운영

-자진신고시 행정재제·과태료 감경, 이후 법칙 엄격 적용

 

불법대출 자진신고 방법/은행연합회

금융협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이달말까지 운영한다.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수협중앙회, 신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달 30일까지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금융회사 직원 중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려는 자' 또는 '업무 중 제3자의 불법대출을 확인한 자'다.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 신고는 각 금융협회별 자진신고센터(홈페이지)에 접속해 신고하거나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기간 내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할 경우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제재·과태료가 감경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부동산 투기관련 불법대출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제재·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될 예정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불법대출 자진신고센터의 운영은 금융권의 사회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밝히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협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부동산투기 #자진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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