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5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열고, 서울 노원구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태현씨의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김태현씨는 1996년생이다.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태현씨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인한 범행이다. 서울 노원 경찰서는 지난달 25일 밤 9시쯤 중계동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3월 23일 동생에게 '언니의 친구'라고 하며 집안에 들어와 동생을 살해하고 밤 10시 30분 들어온 어머니를 살해했다. 이후 1시간 여를 또 기다려 첫째 딸이 귀가 하자 살해했다. 김씨는 세 모녀를 살해 한 후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린채로 거실에 누워있다가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김씨는 첫째 딸을 게임에서 만나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과수로 부터 세 모녀의 사인은 목 부위에 자상(찔린 상처)라는 1차 소견을 전달 받았다.
김씨가 언제 자해를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큰 딸의 친구들이 언론에 나와서 한 인터뷰에 따르면 큰 딸과 김씨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었고 김씨가 큰 딸에 집착하자 큰 딸이 빌면서 그만해 달라기도 하고 집을 빙 둘러서 가기도 했다. 전화번호를 바꾸기 까지 했다.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노원 일가족 3명 살인사건의 가해자 20대 남성 신상공개 촉구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3일만의 청와대 답변요건인 20만을 훌쩍 넘은 25만 3000여개의 동의글이 달렸다.
청와대는 5일 답변을 내고 "경찰은 신상정보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위원회는 범행수법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점. 피의자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5일 서울경찰청은 오후 3시에 경찰과 변호사, 교수, 심리학자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외부위원에는 변호사 1명, 교수 2명, 심리학자 1명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사위원들은 만장일치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 김태현에 대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의 얼굴, 성명,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황상 김씨가 A씨를 스토킹한 것이 분명해보이지만 지난 지난달 24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으로는 처벌받지 못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가결된 스토킹 처벌법은 범죄에 해당하는 스토킹 행위를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이나 가족에게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영상 등을 도달케 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으로 명시했다.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스토킹 범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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