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이른바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에 대한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5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 피의자 김태현(24)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한 뒤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했고, 신상공개 관련 국민청원이 접수되는 등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을 고려,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5만3000여 여명의 국민이 동의한 '세 모녀 살인사건 가해자 신상공개' 국민청원에 경찰이 신상공개하기로 한 사실을 전한 뒤 "잔인한 범죄로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청원 답변에서 청와대는 신상공개심의위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점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점 ▲공공의 이익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한 점도 전했다.
이 밖에 청와대는 해당 청원과 관련 "앞으로 철저한 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벌이 이뤄지기 바라며, 이러한 범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보호 등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이날 신상이 공개된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고 만나주지 않자 지난달 23일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 집으로 찾아가 일가족을 차례로 살해한 혐의가 있다. 김씨는 지난 25일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피해자들 집에 머무르며 술을 마시고, 피해자 휴대전화 대화 내역 삭제 등 증거 인멸 혐의도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신상공개심의위는 ▲범행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하고 순차적으로 3명의 피해자 모두 살해한 점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 도구와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볼 때 충분한 증거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점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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