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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 입은 농가 등에 바우처 100만원 지원

12일부터 신청 접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관련 홍보물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판로 제한, 매출 감소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한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 신청을 12일~30일까지 온라인 바우처 누리집에서 신청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읍·면·동 사무소에서는 14일~30일까지 신청·접수하며, 요건심사 후 5월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학교 등교, 외식업 영업 등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와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다. 이들 5개 분야 종사 농가나 마을의 출하 실적 확인서, 통장거래 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경우 지원받는다. 다만, 타 산업에 비해 매출증빙이 어려운 농업분야 특성을 감안, 농협·도매시장 등 대형 거래처에서 발급한 증명서 뿐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서명한 자료 등도 폭넓게 인정한다.

 

신청 이후 지급 대상자 선정 문자를 받으면 가까운 농·축협 및 농협은행 지점을 방문해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다. 선불카드는 9월30일까지 지정된 업종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가능 업종은 카드 수령시 안내된다.

 

지급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된 농가·마을은 5월14일~23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지자체 재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바우처를 수령하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 상 유사 재난지원금을 중복해 받을 수 없다. 중복 불가능한 지원금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 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이다. 다만,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예컨대, 지난해 소농직불금을 수령했고, 전년대비 매출이 감소한 화훼농가의 경우 소규모 농가 경영지원 바우처와 코로나극복 영농지원 바우처를 포함, 130만원 상당의 바우처 수령이 가능하다.

 

#영농바우처 #바우처100만원 #코로나19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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