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6일 전반적인 체계개편을 포함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전부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는 영세화와 후진화 등에 허덕이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아우르는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지원제도 등이 담겨져 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그렇지만, 통제와 규제일변도인 전력지원체계 관련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전력지원체계 통제성 강해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방위사업법' 등 상위법령의 위임을 받아 군과 방위사업과 관련된 전 기관을 대상으로 군수품의 획득과 운영유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규정이다. 최근 방위산업 진흥과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별도 법률 등이 제정돼 규정 체계 자체를 재편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의 총 10장 45절 445조에 달하던 규정을 총 8장 32절 228조로 훈령은 간소화됐다. 그렇지만 방산시장과 관련기술혁신의 지원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전력지원체계에 대한 군과 정부기관의 통제성은 강화된 모습이다.
방탄헬멧을 비롯한 보호장구류, 전투피복을 비롯한 전술장비, 총기성능 향상을 위한 부가장비 등 전력지원체계의 선두적 위치에 서있는 미국과 유럽의 경우 군과 관보다 업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끄는 경우가 많다.
폭넓고 전문전인 연구를 수행하는 미 육군 나틱연구소도 위장 패턴과 전술장비 등 일부분야에 대해서는 업체의 주도 또는 대등한 관계에서 협업을 선택하기도 한다.
미국의 '크라이 프리시젼'은 소규모 기업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멀티캠'위장패턴을 비롯해 다양한 전술장비와 보호장구류를 개발해 왔다.
스웨덴에서 출발한 펠터와 에임포인트 등은 각각 미군이 사용하는 청력보호용 헤드셑과 총기 조준경 등을 제작하는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독자적으로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연구실을 자체적으로 완비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방기술품질원이 이런 역할을 수행하지만 다수 시험평가를 국·내외 공인인증 기관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지만 국내 공인인증 기관이 해외 선진기업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다.
◆전력지원체계 지원은 근본적 시장 활성화부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 및 품질검증 등 전반을 업체가 주도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기업활동이 관련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비친다. 살상무기 또는 국가적 전략물자가 아닌 이상 민수용 시장으로의 판매도 가능하다. 즉 관련 시장의 활기가 지속적인 성장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개정된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훈령 제136조(연구개발성과물의 소유권) 1항에 따르면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물, 기술자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발업체가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만 계약(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이 연구개발 했음에도 디자인과 설계 등을 타업체와 공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기능성전투화 등은 트렉스타사가 개발했지만, 복수의 업체가 트렉스타사가 개발한 형상을 똑같이 적용해 납품하고 있다.
무기체계 분야에서 관주도의 방위사업 추진에 대한 업계의 불만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흑표전차와 K2C1 총기사업이다. 이런한 선례가 전력지원체계로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흑표전차 터키 수출의 경우 생산업체인 로템은 수출실패의 위험성을 안고 추진한 반명,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료'라는 꿀물을 챙겼다. K2C1은 S&T 모티브가 오랫동안 연구개발해 온 사업이지만 국방과학연구소가 관여했기에 생산업체에는 사실상 주도권이 없다.
때문에 '관의 주도'라는 구세기적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전부개정이 큰 효과를 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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