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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증권일반

NH투자증권, 옵티머스펀드 배상 수용 vs 민사소송

금감원 분조위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결정
"옵티머스 펀드 투자금 전부 돌려줘라"
장기 소송전 불거질 수 있어

지난 5일 옵티머스 펀드 사기 피해자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앞에서 계약취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6일 옵티머스펀드에 대해 전액 투자금 반환 결정이 내려지면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NH투자증권이 다자배상안을 주장한 만큼 장기 소송전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펀드의 최대 판매사였다. 전체 환매 중단 금액 5146억원 중 84%인 4327억원을 고객에게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펀드의 실사 결과 전체 펀드 규모 중 7.8~15.2%를 회수할 수 있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반환금을 제외한 3000억원 규모의 금액를 NH투자증권이 전액 배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H證, 다자배상안 불발…"사후정산 방식 분쟁 조정 어려워"

 

당초 NH투자증권이 주장한 다자배상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H투자증권은 수탁사인 하나은행,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이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김철웅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옵티머스 분조위 백브리핑'을 통해 "다자배상안은 가장 최근에 제안받았다. 분조위 안건이 어느 정도 작성돼 통보된 상태라 다자배상 검토의견을 물리적으로 분조위 안건으로 올리기 어려웠다"며 "사실상 판매사 외에 하나은행과 예탁원 동의 없이 사후정산 방식의 분쟁조정이 어렵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계약취소라는 법리가 너무나 명확하고 사실이 명확해 분조위에서는 어떤 것이 합리적, 객관적, 중립적인지 판단이 중요하다"며 "다자배상안을 통해 상식적인 것을 던진다고 한들 다른 법률소송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보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선례로 투자자 책임이 소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최소 20%, 평균 40%의 투자자 책임을 부과하고 있지만 사기 상품 판매에 있어서 투자자 책임을 어떻게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이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판매사들이나 자산운용사, 사무관리회사가 이번 계기로 내부통제, 상품을 잘한다면 지금과 같은 착오 취소가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분조위 결정 '강제성' 없다지만

 

이번 분조위의 전액 배상 결정에는 강제성이 없다. NH투자증권이 권고안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고, 법정 다툼이 이어지게 된다면 투자금 반환 절차는 최소 2~3년이 걸린다.

 

NH투자증권은 다자배상안이 이사회를 설득하기 쉽다는 근거를 들며, 더 빠른 투자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부원장보는 "NH증권이 빠른 배상을 위해서는 다자 배상이 더 유리하다고 하지만 실제 이사회에 있는 선지급 경과를 지켜보면 선지급·선유동성 과정에서 사외이사 3명 사퇴하는 등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선지급을 결의했다"며 "분조위에서는 NH투자증권도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자도 고려해야 한다. 투자자와 NH투자증권이 합리적 판단, 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계약취소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사적 이익을 취득한 게 아닌 이상 업무상 배임을 이유로 사외이사를 설득하지 못한다는 건 판매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투자자를 위해서라면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고, 하나은행이나 예탁결제원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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