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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은행속의 '인터넷은행'…새로운 수익원되나

국내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된 상황에서 현 은행 규제로는 소비자의 필요를 모두 채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들이 자회사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고 싶어하는 뜻을 금융당국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은행연합회는 금융지주사를 통해 인터넷은행 설립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상당수 금융지주사는 100%지분을 보유한 인터넷은행 자회사를 세우고 싶다고 내비쳤다.

 

◆금융지주 "인터넷은행 설립 허용해야"

 

금융지주사들이 인터넷은행 설립을 요구하는 이유는 현 은행규제로는 혁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은행들은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의 '은행점포 폐쇄 관련 공동절차' 개정안을 통해 영업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비대면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더라도 영업점이 없어지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5년 7281개였던 은행점포와 출장소는 2017년 7101개, 2020년 6406개로 줄었다.

 

게다가 은행들은 인터넷은행과 달리 BIS자기자본비율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국내은행의 경우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BIS자기자본비율이 10.5%로 떨어지면 배당정책이 제한되고, 8%이하일 경우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 조치를 권고받는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또한 지난해부터 바젤Ⅲ가 적용돼 규제가 강화됐다. 반면 토스 등 제3인터넷은행은 2022년까지 바젤Ⅲ 규제 적용을 유예받고, 2023년부터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6년부터는 전면 적용을 시행한다. 자기자본비율이 낮으면 적은 자본으로 대출이 가능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국내 금융지주사들도 BIB 혹은 100%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전문은행을 만들어 다양하고 특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도를 해볼 만하다"며 "인터넷은행 이 많아지는 것은 은행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택을 넓힌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 책임요구↑…"설립만으론 실효성 없어"

 

인터넷은행 설립만으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미 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중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자사 모바일뱅킹 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은행을 설립하는 것 자체만으로 차별화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오히려 당국이 규제를 완화하고, 모바일뱅킹 앱 수준을 더욱 끌어올리는 것이 나은 방법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은행이 대형 사업자로 부상하고 있는 이상 기존 은행 이상의 사회적 책임 요구가 커질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신용대출 시장에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점유율은 지난해 6월말 기준 카카오뱅크 5.3%, 캐이뱅크 0.6%로 5.9%를 차지해 6위권 은행인 기업은행에 근접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카카오뱅크의 순증 점유율은 19.1%를 기록해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인터넷은행들의 영업규모나 사업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으로 기존 은행들의 규제들이 도입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경우 허가가 필요하지만 제도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주도해서 인터넷은행을 이끌었다면 이제부터는 기존 금융사들이 주도해 혁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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