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금융>금융일반

은성수, "금소법, 보험업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될 것"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신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보험업권간담회 #금융소비자보호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