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단기적으로 보험회사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6일 보험업권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고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보험은 약관이 어렵고 민원, 보험사기 등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각별한 노력과 세심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업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새로운 제도들이 현장에 원활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면서 법규준수에 애로가 없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며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 등 영업채널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련 정보의 공유와 교육에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은 위원장은 2023년 시행될 신국제회계기준(IFRS 17)과 신지급여력비율(K-ICS)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자본을 충실화하고 상품설계, 자산운용, 배당 등에 있어 전사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올해 보험업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조건부자본증권' 발행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본확충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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