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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허위 시험성적서 발급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형

국가기술표준원

앞으로 시험인증기관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성적서임을 알고도 이를 영업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7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적합성평가관리법)이 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적합성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검사 등을 통해 확인·인증하는 것으로, 현재 국내에 이런 평가를 수행하는 시험인증기관은 3900여개에 달한다. 이 중 900여개 기관은 국표원 고시를 근거로 시험 역량을 평가해 인정하는 공인기관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부정행위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국한된 조치가 전부였다. 그 외 3000여개 시험인증기관에 대해서는 부정행위를 적발해도 형법상 처벌 외에 부정성적서 유통을 금지하는 등의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8일 시행되는 적합성평가관리법은 공인기관을 포함해 전체 시험인증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법률로,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공인기관 인정 절차, 자격취소·정지 등 공인기관 인정제도의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적발된 결함을 시정하는 경우 공인기관의 자격정지 처분을 5억원 이하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인증기관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했다.

 

법률에는 시험인증 서비스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상훈 국표원장은 "동 법률 시행으로 부정·부실 성적서 발행·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험인증기관 신뢰성 제고는 물론, 시험인증 서비스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부정행위 조사전문기관을 조속히 지정해 성적서 위·변조 등의 부정행위 조사 업무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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