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724개 제품 안전성 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실내 생활과 개인 여가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가 증가한 헬스기구와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30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품 중 (주)비앤씨의 '크림베이비 퍼즐매트 10장', 매트랜드 '맘앤마음 폴더매트', (주)금오디앤아이 지점의 '베르겐 놀이방매트' 등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은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등도 리콜명령을 받았다.
국표원은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리콜명령을 받은 30개 제품은 제품안전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제품정보가 공개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돼 시중 유통이 원천 차단된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