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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송파구에 뿌려진 박영선 후보 삐라...송파경찰서 수사 착수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서울 송파구에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3조에 따르면 이와 같은 행위는 불법이다.

 

7일 오전 클리앙 커뮤니티에 박영선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차 뒷 유리창에 여러군데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다.

 

해당 유인물에는 "오세훈이 박영선 앞서자 親文 '요즘 20대는 철이 없어서...'이란 제목의 조선일보 기사가 캡처가 상단에 위치해 있으며 중간에는 "박영선 20대 무시 발언 서울대생도 분노 '사태 커지니 또 세금 준다?'...우리가 유치원생이냐"라는 제목의 유투브 영상 캡처본도 올라와있다.

 

그리고 유인물 하단엔 "4월 7일은 부정과 불공정에 빼앗긴 국민들의 자존심을 되찾는 날이다. 서울·부산 시민들이여 투표로 응징합시다! 전국민이 응원합니다"라고 적혀있다.

 

7일 서울 송파구에서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 클리앙 커뮤니티 캡처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유인물은 송파구 여러 군데 뿌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유인물을 배포한 이는 자동차 뒷유리 와이퍼에 유인물을 끼워 놓았다.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명함을 주는 행위,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하여 선거구민에 대하여 신분증명서·문서 기타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송파구 박영선 후보 비방 유인물 배포는 법이 허락하는 범위 밖에서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이므로 위법한 행위라는 것이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공직선거법 제 93조에 위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안은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반 여부는 수사기관에 판단에 따라야 할 것 같다"며 "수사기관으로 넘어간 사건은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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