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온실가스 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상장사들의 배출권 관련 자산과 부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연결 기준 배출권 자산은 5237억원이고, 배출부채는 7092억원이다. 지난 2017년보다 각각 142.1%, 7.8% 증가했다.
배출권자산은 2017~2018년 2000억원 대에서 2019~2020년 5000억원 대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기업의 배출권 보유량 대부분은 무상할당분(장부가액 0)으로 구성돼 있어 배출권 자산 규모가 작다"며 "유상할당분이 증가하는 올해부터는 배출권 자산 규모가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배출부채는 최근 4년간 온실가스 초과배출량 규모 변동에 따라 연도별로 증가 또는 감소했다. 지난해 배출부채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소의 석탄발전량이 줄면서 감소했다.
배출권 관련 자산·부채 규모는 늘었지만 이에 대한 상세 설명은 미흡했다.
분석대상 상장법인 30개사 중 대부분인 24개사가 배출권 관련 회계정책으로 K-GAAP을 준용하고 있지만 주석 사항을 모두 공시한 회사는 6사에 불과했다. K-GAAP은 주석사항으로 ▲정부로부터 무상할당받은 배출권 수량(이행연도별)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수량의 증감내역 ▲배출권 자산·부채금액의 증감내역 ▲배출량 추정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9개사는 K-GAAP 주석 요구사항을 전혀 기재하지 않는 등 대부분의 기업이 배출권 관련 내용을 불충분하게 공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권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IFRS 제정 전까지 상장기업이 K-GAAP 등을 준용해 배출권 회계처리를 하고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주석공시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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