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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올해 상장사 180곳 회계 심사·감리…"상장 직후 실적악화 기업 점검"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 발표

 

/금융감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불확실성 이어지면서 감독당국이 취약업종에 대한 회계감시를 강화한다. 특히 회계분식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은 물론 상장 직후 실적이 악화된 기업 등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을 '2021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회계리스크 요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한다.

 

부실은폐나 고의적 부정거래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과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은 상시 모니터링한다.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서거나 과도하게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 등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장기간 심사·감리를 실시하지 않은 기업과 상장 직후 경영환경이 급변하는 기업 등 감독 사각지대도 점검을 실시한다.

 

회계신뢰성이 낮은 기업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내부통제가 미흡하거나 부실감사 우려가 높은 기업 등 회계오류 발생가능성을 심사대상 선정기준에 반영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재무제표 심사는 3개월내 종료를 원칙으로 하고, 회계분식 위험도를 반영한 집중적 심사·감리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의성 있는 테마심사 실시로 감리 실효성을 높인다. 사전예고한 올해 중점심사 대상은 ▲재고자산(제조업) ▲무형자산(정보통신업) ▲국외매출(제조업, 정보통신업, 과학기술서비스업) ▲이연법인세(전 업종) 등이다.

 

감리대상 회계법인 수는 늘려 감리주기를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180개사에 대해 심사·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년 대비 32개사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장 경조치로 제재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종결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 업무 효율화 제고를 통해 향후에도 심사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표본심사 대상은 사전예고된 회계이슈와 장기 미감리 등 100여사 내외로 선정했다. 혐의심사 대상은 회계오류수정, 회계부정 제보 및 기타 감독업무 중 확인된 위반 혐의 등으로 과거 경험 등을 고려해 50개사 안팎이다.

 

감사인 감리는 총 15개 회계법인에 대해 실시한다. 전년 대비 6개사가 증가한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한계기업 및 시장질서 훼손기업 등 회계취약부분 및 감리 사각지대에 감독자원을 집중해 회계감시를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위반은 엄중 제재를 통해 회계분식의 유인을 억제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질서 확립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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