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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복역 중인 최순실...강제추행 당했다며 교도소 직원, 소장 고소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 벌금 180억 원을 선고 받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 손진영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18년을 선고받은 최서원(65·개명 전 최순실)씨가 자신이 복역 중인 청주여자교도소 직원과 소장 등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최근 청주여자교도소 소장과 직원을 강제추행,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최 씨는 교도소 내 치료과정에서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했고, 소장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장을 접수한 청주지검은 해당 사건을 청주상당경찰서에 배정했다.

 

경찰은 교도소 측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고소인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주여자교도소 측은 최 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