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말 결산법인은 오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을 방문하거나 이택스·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납부할 세액 없이 신고만 하는 경우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이 금지됐거나 영업이 제한된 중소기업 중 법인세(국세) 납부기한이 3개월 미뤄진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지방세) 납부기한도 3개월 연장된다.
천명철 서울시 세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한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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