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가상화폐) 투자 열기가 거세지는 가운데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지만 잦은 상장폐지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올해 들어서만 이날까지 20개에 달하는 가상자산의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거래지원 종료 이후에는 거래소 내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져 주식시장의 '상장폐지'와 비슷한 개념으로 여겨진다.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건 업비트다. 업비트는 올해에만 총 12종의 가상자산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 지난달 18일 고머니2에 이어, 이후 24일 시린토큰, 텐엑스페이토큰, 바이텀 등 지난달에만 총 9종의 거래지원 종료를 안내했다. 빗썸은 지난달 12일 대시, 피벡스, 제트캐시 등 3개를 포함해 올해 들어 총 7종의 거래지원 종료를 공지했다. 같은 기간 코인원은 디엠엠거버넌스의 거래지원을 종료했다.
거래소 측에서는 거래지원 종료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 내 건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상장이 폐지되는 사유는 현행법 위반, 기술 취약성, 미진한 사업 진척도 등이 존재한다. 거래 종료 요건에 부합할 경우 각 거래소는 해당코인에 일종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유의종목 지정'을 결정한다. 유의종목 기간 동안에 소명을 통해 해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래 종료로 이어지게 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내 상장 이후에도 각 재단과의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진척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며 "만약 상장 이후에 거래 종료 요건에 속할 경우, 유의종목·거래종료 지정을 통해 거래소 고객 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전했다.
거래소별 거래 정지가 가상자산 가치의 소멸을 뜻하지는 않는다. 거래소 별 상장한 가상자산이 상이하며, 거래를 지원하는 곳으로 옮길 경우 거래를 이어갈 수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내 대부분의 거래소에서도 거래 종료 결정 후에도 유예기간을 부여해 자산 이전 시간과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장 폐지가 각 가상자산 가격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상장부터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업권법은 정해져 있지는 않더라도, 거래소가 수수료를 받으면서 일부 관리의 책임이 있는 만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보다 면밀한 상장 절차가 요구된다"며 "당장의 수수료 이익보다도 장기적으로 시장이 성숙해지도록 거래소들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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