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은 과세당국에 채무자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확보한 채무자의 과세정보 등을 바탕으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 악화하는 재정상황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종신보가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채무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세무관서와 지자체가 보유한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세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구상권 회수가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개정안을 추진된 이유는 농신보의 농림수산업자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 금액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보증자가 대신 갚아주는 절차다. 농신보가 담보력이 약한 농림수산업자자금 대출시 보증해 준 금액들이 연체되면서 농신보의 기본재산 또한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농신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2015년 1544억원에서 2016년 1473억원, 2017년 2092억원, 2018년 2776억원, 지난해 3265억원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반대로 여유자금은 2015년 1조4032억원에서 2016년 1조2117억원, 2017년 9792억원, 2018년 7581억원, 2019년 4850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2019년 기준 신규보증은 8조6112억원, 누적 보증잔액은 16조1117억원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납세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청하는 정보 및 범위의 사항을 구체적인 문서로써 요청할 수있는 내용이 담겼다. 농신보의 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는 설명이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4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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