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지도자 대상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의무화
학교장 학교체육 진흥조치 교육감이 주기 점검 실시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운동부 학생 선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선수들이 주로 이용하는 교내 시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은 지난해 10월 공포됐으며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다.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선수가 이용하는 실내외 훈련장과 시설, 기숙사의 출입문, 복도, 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식당 및 강당 등 학교 체육시설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할 수 있다.
'학교체육진흥법'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에는 학생선수의 인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에 대해 연 1회 이상 서면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체육 진흥 조치는 '학교체육진흥법'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 수업의 질 제고 등이 담긴다.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학생선수가 훈련이나 대회에 출전 시 안전관리를 지도자의 직무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학교 운동부 지도자는 재임용 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보호 노력을 평가받게 된다.
선수와 지도자의 인권 교육도 강화된다.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별 1회, 1회당 1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교육내용에는 ▲인권침해 유형 ▲예방교육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인권침해 주요사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해 19월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에 응한 학생선수 5만7557명 중 8440명(14.7%)이 '신체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3829명(6.7%)은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 있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체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초등학교를 제외한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6155명 중 79.6%인 4898명은 보복 등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1511명(24.5%)은 '대처방법을 모른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인권위는 교육부에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상시합숙 관행 근절을 위한 관계 법률·지침 개정' 등을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운동부 폭력이 근절되고 학생선수들이 인권을 보호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공부와 운동을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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