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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혁신금융사업자 특례기간 1년6개월 연장…법 없어 서비스 중단 사례 막는다

-혁신금융사업자, 기간만료 3개월 전 규제개선 요청 가능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앞으로 혁신금융사업자는 서비스와 관련한 법령이 정비되는 경우 특례기간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법령이 마련되지 않은 채 혁신금융사업자의 기간이 만료돼 서비스를 중단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규제개선 요청제가 도입된다. 혁신금융사업자는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금융위원회와 관련기관의 장에게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규제개선 작업이 필요한 68개 규제 중 14개는 정비를 완료하고, 22개는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규제개선 요청시 금융위등 규제 소관부처가 명확히 판단할수 있도록 판단절차도 구체화 한다. 먼저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을 검토한 후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시 정비에 착수한다.

 

법령을 정비하기로 결정한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은 법령 정비가 완료·시행될 때까지 만료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특례기간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활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혁신금융사업자들이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금융혁신법은 오는 20일 공포되며, 3개월 후인 7월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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