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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형 유급병가' 외래진료도 지원··· 연 11일→14일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홍보물./ 서울시

#. 건설일용직 노동자 A씨는 허리 통증이 심했지만 입원을 하면 당장 생활비가 막막해 엄두를 못 내고 있었다. 그러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안내문을 보고 보건소에서 상담신청을 받던 중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퇴원 전후로 외래 진료를 받을 때에도 유급병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생활비 근심을 한결 덜고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다. A씨는 "무리하다 더 큰 병으로 진행되기 전에 치료를 받게 돼 건강을 되찾을 희망을 얻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일용직,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연 14일까지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대상이 아닌 일용 근로자, 특수고용직 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입원·치료 때문에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급여에 해당하는 생활비(서울형 생활임금)를 시비로 지원한다.

 

기존엔 입원 시에만 도움받을 수 있었다면 금년부터는 입·퇴원 전후로 동일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을 때에도 최대 3일까지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연간 유급병가 지원 일수는 종전 연 11일에서 14일로 늘어난다.

 

서울시가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에 해당하는 8만5610원을 일 급여로 지원해 연 최대 119만8540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은 입원 최대 13일(입원 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을 포함한다고 시는 덧붙였다.

 

지원 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다.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을 받은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424개 동주민센터에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을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은 서울시·자치구·보건소·동주민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신청 후 30일 이내(공휴일 제외) 지급된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근로취약계층이 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해 건강 수준 향상과 빠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며 "의료 취약계층이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형_유급병가_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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