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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포항지진 재산피해 100% 지원… 피해구제심의위 재심의 신청도 가능

'포항지진 특별법' 13일 국무회의 의결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주민 및 관계자들이 지난해 8월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의 피해자들이 재산피해금액의 100%를 지원받게 된다. 또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해 재심의 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포항지진 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재산피해 지원금을 상향 조정하고,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산피해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이 재산유형별 지원한도 금액 내에서 '피해금액의 80%'에서 '피해금액 전부'로 상향 조정됐다. 피해구제 지원금 재원은 국가가 80%,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20%를 각각 부담토록 했다. 피해구제 신청인의 이의제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세부절차를 마련해 파해자가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개정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포항시 경제활성화 지원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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