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분기중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융업권별 실무지침을 단계적으로 마련한다.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챗봇(chatbot) 등 AI를 기반으로 한 상담 등이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제7차 디지털 금융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 세계적으로 금융의 디지털화는 거스를 수 없는 변화인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에 대비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AI등 혁신적인 기술이 활용되는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알고리즘 활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쏠림 현상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따르면 우선 AI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 지금까지는 개별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보유한 데이터를 통해 AI가 답변을 내놓는 방식이었다. 이 경우 소비자의 데이터가 제한적이어서 전문적인 답변을 제공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기관들의 데이터를 모두 축적해 빠르게 답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또 AI로 의사결정의 편향성 등 공정성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AI의경우 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에 편향적 정보가 포함된 경우 차별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예컨대 기존 대출에서는 학력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학력의 높낮이에 따라 대출금액, 빈도가 달라졌다면 AI는 이를 반영해 대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AI가 인구통계 집단(성별·나이·지역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작동하거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공정성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해 나가겠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I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등 새로운 유형의 금융범죄에 대응해 나간다.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AI를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을 다른 이의 몸에 붙여 합성한 영상·음성 편집물이다. 국내에서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위해 화상통화를 이용하거나 목소리, 얼굴 등을 이용한 바이오인증이 확대되는 만큼 딥페이크 공격 발생 위험에 대응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디지털 금융협의회는 4개분과 중심으로 개편해 세부과제를 심도있게 토론해 나간다. 4개분과는 ▲플랫폼·오픈뱅킹 ▲규제혁신 ▲데이터공유 ▲금융보안 등이다.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하고,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이상 개최될 예정이다.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그간의 이슈제기 및 기본방향 마련에 주력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세부방안을 구체화 해 나가겠다"며 "디지털 금융협의회에 논의된 주요 디지털 금융정책과제등은 금융발전 심의회에 상정해 전 금융산업 차원 논의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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