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건설폐기물(건설현장에서 나오는 5t이상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0년 2만5472t, 2014년 2만5525t에서 2019년 3만5493t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이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