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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별해체 시행·순환골재 사용 의무화로 건설폐기물 줄인다

분별해체 모습./ 서울시

서울시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관내 건설폐기물(건설현장에서 나오는 5t이상의 폐기물) 일평균 발생량은 2010년 2만5472t, 2014년 2만5525t에서 2019년 3만5493t으로 증가했다.

 

이에 시는 분별해체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와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 공사 현장이다. 시는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체해 배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시는 서울시 산하기관 발주공사 중 1000㎡ 이상 건축공사 등을 대상으로 골재 소요량의 40% 이상을 순환골재로 사용하게 할 방침이다.

 

시는 분별해체 시행과 순환골재 사용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