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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위,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판단기준 구체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14일 정책·글로벌 금융 분과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발심는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운영돼 왔지만,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 ▲심사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발심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순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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