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14일 정책·글로벌 금융 분과 회의를 열고 인허가 심사중단제도와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발심는 인허가 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 신규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절차를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심사중단제도는 인허가와 관련된 법적안전성을 제고 하기 위해 운영돼 왔지만, 소송·조사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무기한 지연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구체화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 ▲심사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발심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4월 중순 8%대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내년에 4%대로 낮춰 관리한다는 기조를 담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발심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며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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