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 1호로 지정한 KB국민은행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기간을 2년 연장한다. 아직 법령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서비스가 중단될 경우 가입자 10만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금융위는 14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 리브엠 사업의 혁심금융서비스를 재지정한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2+2년, 최대 4년간 유예해주는 제도다.
지난 2019년 4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리브엠은 금융상품을 사용할 경우 고객에게 추가로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주고 남은 통신 데이터는 금융포인트로 전환할 수 있는 알뜰폰 서비스다.
휴대전화에 유심칩을 넣으면 공인인증서, 앱설치 등 복잡한 절차없이 은행및 통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어 출시 이후 지금까지 약 10만명이 가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초 알뜰폰 사업의 경우 은행 고유업무와의 연관성이 부족해 원칙적으로 은행법상 부수업무로 인정하기 어려웠지만, 금융·통신 결합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특례를 부여했다"며 "금융통신 연계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금융상품을 출시하는데 기간이 추가로 소요돼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재지정으로 노사갈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노조는 알뜰폰 사업을 진행하면서 실적압박과 과당경쟁을 조장해왔다고 주장했다. 혁신금융서비스를 승인하면서 '과당경쟁 금지'를 부과조건으로 달았는데, 은행이 이를 어겼으니 사업을 지정해선 안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은행측은 과당경쟁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부분 가입이 비대면으로 이뤄지는데다 영업점에서 리브엠을 개통한 고객은 전체 가입자의 1~2%의 불과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업을 통한 데이터를 확보해 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2년연장과 함께 구체화된 부과조건을 제시했다.
은행 창구에서 통신업이 고유업무보다 과도하게 취급되지 않도록 은행 내부통제 장치를 시행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제외한 리브엠은 비대면 채널(온라인, 콜센터)를 통해 제공하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KB국민은행 노사간 입장차이가 존재해 협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인 합의에 이르기전에 정해진 시한이 도래했다"며 "그간 노사가 제기해 온 의견과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질서 안정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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