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전 유도선수 항소심서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항소심에서 왕기춘(33) 전 유도 국가대표 선수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15일 대구고법 제1-2 형사부(고법 판사 조진구)는 이날 왕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왕기춘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에게 행사한 위력은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에 이르렀다"며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하고 2019년 2월에는 같은 체육관 제자인 B(16)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에 앞서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 합의할 것을 종용하고,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불면증 등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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