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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다니엘웰링턴사 가짜 손목시계' 수입·판매업체에 과징금

다니엘웰링턴 등록상표, 조사대상물품 /무역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스웨덴 다니엘웰링턴사의 가짜 손목시계를 수입해 판매한 국내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무역위는 이날 제410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 조사 건'을 의결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스웨덴 소재 시계업체인 다니엘웰링턴사는 자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손목시계를 수입·판매한 A사의 행위가 불공정무역행위에 해당한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무역위는 10개월에 걸친 서면 조사, 현지 조사, 외부 전문가 감정 등을 통해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고, 그 결과 A사가 다니엘웰링턴사의 상표권을 침해한 손목시계를 홍콩 등에서 수입해 자사의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무역위는 이에 따라 A사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기업들이 국내에서 특허·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의 수출·입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통해 6~10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며 "많은 기업들이 무역위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신청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50% 범위내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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