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가 10년만에 다시 법정관리에 돌입한다. P플랜 대신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통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법원은 15일 쌍용차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용원 쌍용차 기획·관리본부장이 관리를, 한영 회계법원이 조사위원을 맡았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채권신고와 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되고 채무자의 재산처분권은 관리인에게 넘어간다. 이후 자산과 재무 상황을 토대로 존속과 청산 여부를 결정받을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HAAH와 협의를 통해 단기법정관리(P플랜)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HAAH가 인수의향서를 보내지 않아 무산됐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하기로 했다. P플랜과는 추진 시기만 달라진다는 게 쌍용차 설명이다. 오히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보다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며,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M&A를 성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또다른 인수 희망자들이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쌍용차는 평택공장 외 165개 필지에 자산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에도 박차를 가했다. 13일 이미 한국거래소에 개선 계획을 담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 남은 기간 투자자 유치 및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상장 폐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정용원 관리인은 "채권자들의 권리보호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조업이 관건인 만큼 협력사들과 협의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생산을 재개하고 차질 없는 A/S를 통해 회생절차개시 결정에 따른 고객불안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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