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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고수익 가상자산 투자?" 설명회 갔다, 코로나방역지침 위반

-가상자산 투자시, 가상사업자 신고 확인 필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일부 기존사업자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하지 않고 운영하다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존사업자의 신고상황과 사업지속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5일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및 투자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전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는 실내강의, 소규모 모임등의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내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발열체크·출입자 명부 작성등이 이행되지 않는 곳은 코로나 19 확산의 위험이 있으니 출입을 자제해 달라"며 "방역지침을 위반한 곳이 있다면 안전신문고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가상자산 투자설명회의를 통해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가상자산은 법정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기 때문에 높은 가격 변동성에 따라 큰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장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투자시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할경우 투자사기를 의심해 달라"며 "업체가 투자금을 모집해 오면 모집액의 일정 비율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할 경우, 다단계 유사수신 가능성을 의심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가상자산 투자시 가상자산사업자의 폐업가능성에 대비해 신고상황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지난달 25일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지게 된다. 신고 대상은 특금법 시행 전 가상자산업무를 영위하던 사업자 또는 신설 사업자이다.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9월 24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존 사업자가 9월 24일까지 신고 접수를 하지 않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객들은 이와 관련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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